차례
1. 임종징후
2. 장례식 섭외
3. 사망진단서
4. 가족과 친지에게 알리기
5. 장례식장으로 모시기
6. 장례식장 도착 후 계약서 쓰기
7. 장례 방식과 장지 정하기
8. 제사와 발인
9. 화장과 납골당 봉안
10. 친지들과 식사
11. 유품정리와 사망신고
12. 망자의 예적금과 보험 관련
임종징후: 임종징후의 대표적인 것은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어서 청색증이 나타난다. 산소포화도나 맥박보다도 그 두 가지가 더 상징적이라고 한다. 물론 그보다 앞서 일어나는 것도 있다. 헤모글루빈 수치의 저하로 인한 수혈의 필요성, 구토나 고열, 혈변과 같은 경우라고 한다. 일단 임종 징후가 나타나면 미리 대비해야 할 게 있다.
장례식장 섭외: 난 상조회사를 이용하지 않았다. 난 상조회사의 장점 못지 않게 단점도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했다. 난 가족구성원이 사망하는 것은 어느 한 가족의 일이지 먼 친척이나 동네 또는 사회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싶었다. 난 아버지께 극단적인 방식을 제안할 정도였다. 그냥 가족장으로 모시자고까지 제안드렸다. 하지만 반대하셨다. 친척장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게 아니야 하셨다. 그러나 난 절충했다.
장례식장 중에서도 신용협동조합이나 나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가 운영을 책임진 장례식장을 섭외했다. 그리고 운명하실 것 같으니 운구차량을 준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속을 받았다. 임종이 끝나고 연락을 주면 즉시 EMS 차량을 보내겠다는 답을 얻었다. 그리고 만약 그 장례식장을 이용하겠다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면 장례음식도 외주가 아닌 그 운영단체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망진단서: 난 임종 직후 사망진단서를 요청했다. 넉넉하게 6장 정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한밤중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행정업무를 시작하는 시각에 맞춰 발급해가면 어떻겠냐는 정중한 양해를 구했다. 난 좋다고 했으나 대신 장례식장 제출용 한 부는 당직의사를 통해 즉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요청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사망진단서는 넉넉하게 발급받는 게 좋다. 우선 장례식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서 사망신고 시에도 필요하다. 금융기관에서 망자의 예적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도 필요하다. 또한 보험사에 제출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계약유지를 막는 데에도 필요하다. 상속인 금융조회를 의뢰하거나 소유 토지 등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에도 필요하다. 또한 화장장 제출용도 및 납골당 제출용으로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유증이나 상속 절차를 밟을 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발부받아놔야 한다.
참고로, 사망신고는 1달 안에 해야한다. 안 그러면 과태료를 물게된다고 한다. 장소는 구, 시, 읍, 면,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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