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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공동로 했었다. 나 00%, 아이 00% 지분으로. 이 자동차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이전하기로 했다.
공동지분으로 했던 이유는 세금 절약이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나의 주소가 변동이 온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신상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그에 대비해서 내 단독명의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단독명의로 자동차를 이전하게 되면 위 자동차등록증 속 ⑨번 항목에 변화가 온다. 단독명의자 한 명의 이름만 인쇄된다.
명의 이전 업무 처리 장소: 자동차등록사업소(서울의 경우 대부분 구청 내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있다).
소요시간: 1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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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처리 부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 구청 민원실 방문 -> 다시 자동차등록사업소 -> 이후 은행 -> 다시 등록사업소
- 자동차등록사업소 1차 방문-이전 등록에 필요한 필수 기본 서류(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및 제출.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교부, 기타 자세한 절차 상담
- 민원실: 명의 양도인이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미성년자 중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양도인 기본증명서(상세), 인수자(부모 중 한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 자동차등록사업소 2차 방문: 민원실 발급 서류 포함 제출 및 신청 수수료 등 납부
- 은행-취득세 납부, 수입인지 발급
- 자동차등록사업소 3차 방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및 수입인지 제출 및 신규 자동차등록증 교부받기
관련 서류(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경우)
- 해당 차량 자동차등록증
- 인수자(부 또는 모)의 신분증-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
- 인수자인 부나 모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해당 차량 보험증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확인 가능)는 굳이 가져갈 필요 없음
- 미성년자 양도인 중심 기본증명서(상세)(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양도인 중심 가족관계증명서(상세)(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가능)
미성년 자녀와의 공동명의를 부 또는 모 단독명의로 이전 비용
- 민원실 서류 발급 비용:최대 3000원 안 넘음
- 수입인지 3000원
- 기타 비용-취득세 등
- 모두 카드로 결제 가능, 현금도 가능
- 은행에서 취득세 및 인지 비용은 카드나 계좌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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