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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2023년 4기암과 13년째

퇴원 후 주의 사항

by 힐링미소 웃자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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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실밥을 뽑았다. 그 과정에서 자세히 보니, 방문간호사 선생님과 내가, 교수님께서는 67 바늘을 꿰맸다. 실밥을 다 뽑고 나서는 무지 따갑고 아팠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부터 진정이 됐다. 그리고 오늘이 실밥 제거 후 3일째다. 그런데 무릎 쪽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불현듯 오곤 한다. 그래서 퇴원할 때 주치의한테 받아온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봤다.

1. 지켜봐야 할 경우

  • 약한 통증
  • 부종이 있을 땐 해당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기: 이를테면 베개나 쿠션 등을 종아리에 고이는 방법 등으로.
  • 처방한 진통제를 소화제와 함께 거르지 말고 복용할 것
  • 만약 진통제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땐 횟수를 줄이거나 용량을 조절할 것
  • 필요시 근처 내과나 정형외과를 이용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 진통제 부작용: 울렁거림,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
  • 위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땐 의료기관에 문의할 것

2.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경우

  •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외래진료를 받거나 인근 병원에 갈 것
  • 수술부위 이상: 화끈거림, 빨갛게 변함 등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 수술부위가 갑작스럽게 부어오를 경우
  • 통증이 발생하고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 상처에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 발열과 오한증상이 있는 경우

* 상처 감염 의심 증상
- 상처부위가 붉어짐
- 상처부위가 갈라짐
- 부종
- 고름
- 진물

3.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할 경우

(아래의 경우. 단, 감기증상이 없는데도 나타나는 경우)

  • 고열: 38도 이상
  • 떨림
  • 오한
  • 기타 특이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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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원 후 식이요법

  • 규칙적인 식사
  •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을 것
  • 섬유소 함유 식품 섭취(변비 예방): 과일이나 채소 등
  • 간이나 신장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 섭취 금지: 홍삼이나 한약, 각종 진액 제품 등

5. 퇴원 후 생활 준칙

  • 흡연 금지: 담배는 상처가 아무는 걸 방해
  • 음주: 혈관에 영향을 줘 상처가 아무는 걸 방해
  • 침: 수술 부위에 침을 맞지 말 것


6. 한 달간 수술한 다리를 땅에 딛지 말 것
7. 그러나 토 터칭(toe touching) 정도는 반드시 할 것. 아닐 경우, 회복이 느리고 기능에 악영향 초래할 가능성
8. 퇴원 시 지급한 보조기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수면시간엔 착용 안 해도 됨)
9. 지팡이나 약식 목발이 아닌 병원에서 구입한 목발을 사용할 것
10. 실밥 제거 전까지는 상처에 물이 닿으면 안 됨
11. 소독은 2~3일마다 함
12. 실밥제거는 수술 후 2주째 날에 할 것
13. 샤워는 실밥제거 2일 후부터 가능
14. 사우나나 통목욕은 실밥제거 후 1주일 후부터 가능함


난 위 퇴원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오버한 것이 있었다. 퇴원 시, 아니 수술 직후부터 착용했던 보조기구를 몇 번 깜박한 채로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다. 또 나도 모르게 관성에 의해 수술한 다리를 바닥에 짚은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주의사항엔 짚으면 안 되고 터치 정도만 하라고 했었다. 수술한 다리 무릎 근처에 생기는 간헐적 통증은 아마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겸손하게 행동해야겠다.

*여기 오시는 소중한 손님들, 2023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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