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오래 다니다 보니 아픈 사람들과 관련된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듣는다. 내가 진료받을 때는 물론이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진료 때도 마찬가지다. 어머니 진료는 당연히 대리진료다. 대리진료는 뭐고, 뭘 주의해야 할까?
법에서는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그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한테서 ‘직접 진찰을 받지 않은 사람’은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닐 듯하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왜 또 없겠는가! 그중 나의 경우는 저 밑에 2번 때문에 대리진료를 간다. 하지만 1번의 경우엔 더 심각한 경우라서 도저히 당사자가 진료를 받을 형편은 아닐 것이다. 약이 꼭 필요한데도 말이다.
법에서 대리진료가 가능한 경우
법에서는 아래의 두 경우엔 대리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대리진료가 아니라 처방전 대리 수령 정도가 더 정확할 듯하다. 어쨌든 대리진료가 가능한 두 경우란,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장기간에 걸친 동일한 상병에 대한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진료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그리고 신증증과 같이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거기에 환자 본인의 신분증이나 그 사본이 필요하다.
대리진료 시 난처한 경우
오늘도 난 어머니를 대신해서 처방전을 수령했다. 그런데 내 경우와 같이 대리진료를 보러 오신 어느 중년 여성분이 계셨다. 그런데 이분은 간호사샘으로부터 퇴자를 맞았다. 왜? 신분증은 가져오셨는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못 가져오셨단다. 이 여성께서는 자기가 환자의 배우자라는 걸 모르냐고 되물었다.
"알지요."
"그런데 꼭 서류가 필요해요?"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너무 하시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병원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 친절한 병원 직원들은 그걸 말해주지만 안 그런 경우도 난 많이 봤다. 씁쓸한 경우다. 간호사 샘이나 직원한테는 뚝 던지는 말 한마디, 또는 사무적인 말에 불과하겠지만... 대리진료 오신 분들께는 발을 동동 구를 만큼 힘 빠지는 경우다.
아래는 처방전에 관련된 법령의 해당 조항이다.
제17조의 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래는 처방전 대리수령 방법에 관련된 법령의 해당 조항이다.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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