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금 청구는 몇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최초 진단 후, 다시 말해서 원발암 최초 진단 시. 전이암 수술, 직접적인 수단으로써 암 치료 관련 비용과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 입원 관련 비용 등이다.
원치 않는 암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그 암 걸린 것 때문에 기죽고 자존감 낮아진다. 3,4기 암 진단의 경우에는 그에 더해 직장생활 등 생계를 위한 활동도 힘들다. 바로 그 시점에서 열심히 부었던 보험의 혜택을 1원도 빼지 말고 다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부당한 청구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이 순조롭게 집행된다는 게 내 경험이다. 그런데 예외 없는 법칙 없는 것, 여기 보험지급도 다 그렇게 순조로운 건 아니다. 우선 시작은 서류다. 보험금 청구하면서 관련 서류를 내야한다.
서류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서류가 수술후 조직검사결과지다. 성급한 마음에 빨리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 수술후 조직검사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결과가 늦게 나오니 관련 서류가 기대만큼 빨리 나올리 없다. 그렇다고 이 수술후 조직검사결과지를 빼먹고 신청하면?
100%, 보완요구를 받게 된다. 민망한 일이다.
암 보험금 청구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 고객거래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개인)
- 수술후 조직검사결과지
- 입. 퇴원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입.퇴원확인서
- 보험수익자 본인 명의 통장
암 보험금 지급절차
- 접수: 오프라인 고객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등기, 온라인 고객센터 텔러(상담원)
- 현장확인 여부심사: 보험금심사팀(심사자)
- 현장확인: 심사전문회사(현장확인자)-손해사정인
- 지급여부심사: 보험금심사팀(심사자)
- 심사결과안내: 고객창구(텔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상법 제662조)
보험금 가지급 제도
- 사정에 의해 보험금 일부를 먼저 지급
- 50% 상당액
- 장해지급율을 판정해야 할 경우
* 장해진단서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우선
* 3차 의료기관: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보험금 재청구 제도
- 보험금 부지급 결정 시
- 보험금 결정액 부동의 시
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 제일 기분 상하는 게 손해사정인과의 대면이다. 이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암환자 측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보험회사 측의 손해사정인을 만나게 된다. 나를 못 믿어서 그러냐라고 항의성 문의를 하면 보험회사의 답은 회사에 관계없이 판에 박힌 대답을 한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의해 선임된 손해사정인이 어느 편에 유리한 조사와 결정을 내릴지는 뻔할 뻔자가 아닐까!
난 총 4번에 걸쳐 손해사정사와 맞대면했다. 기분 나쁘고 자존감 저하시키는 질의응답이 대부분이다. 그 4번의 경험에 대한 디테일을 나중에 포스팅하고 싶다. 우리나라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손해사정법인에서 파견된 간부급 손해사정인의 위법한 현장조사와 그의 과도한 헷지수단과 방법, 그에 대한 나의 항의, 그리고 나의 요청에 따른 그 법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일종의 사과문을 받았던 디테일도 기회가 되면 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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