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적으로 보험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그럼 정확한 명칭은 뭘까?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라고 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암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 그 중요성과 내용은 뭘까?
중증질환: 암, 심혈관, 뇌혈관, 중증 화상, 중증 외상,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결핵
중증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고가의 첨단 장비에 의한 고도의 검사와 고가의 약제는 살림에 엄청난 부담
의료비 5% 부담 중증질환: 암, 심혈관, 뇌혈관,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의료비 10% 부담 중증질환: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고액 진료비 기준: 연간 500만 원 이상
고민: 비용 대비 효과 저조
적용 절차: 의료기관에서 확진 ->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행, 공단에 직접 제출 -> 알림톡, 메일로 등록 결과 통보 -> 진료 시 특례 적용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산정특례 등록 신철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단,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자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음. 의료기관에서 고시에 정한 상병으로 수술이나 약제 투여를 하는 경우 최대 30일간 적용(예외적으로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반응형
적용 혜택 개시: 확진일 포함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혜택, 30일 이후면 신청일부터 적용
적용 시점 예외: 심혈관, 뇌혈관 및 중증 외상은 등록 절차 없음. 발생 시 적용
적용 기간
- 암: 5년
-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5년
- 중증 화상: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결핵: 치료 기간 동안(2016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에 해당)
- 심혈관, 뇌혈관, 중증 외상: 최대 30일
- 심혈관 및 뇌혈관의 경우 재입원 시 고시에 정한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임
반응형
'앎 > 항암과 항암식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적항암제 인라이타 골수기능 저하와 수족 증후군 피부 트러블 (2) | 2023.03.11 |
---|---|
인라이타 주요한 부작용 및 주의사항 (0) | 2023.03.10 |
항암제 보험 급여와 항암제 보험 적용: 1차 항암제 내성, 2차 항암제, 면역항암제 (2) | 2023.03.04 |
1차 항암제 보험 안 될 조건: 항암제 보험급여, 항암제 보험 적용 조건 (0) | 2023.03.03 |
배달 식품 단점 식당음식 블루 (2)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