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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항암과 항암식단

암 환자 돈 걱정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by 힐링미소 웃자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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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그럼 정확한 명칭은 뭘까?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라고 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암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  그 중요성과 내용은 뭘까?  
 
중증질환: 암, 심혈관, 뇌혈관, 중증 화상, 중증 외상,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결핵
중증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고가의 첨단 장비에 의한 고도의 검사와 고가의 약제는 살림에 엄청난 부담
의료비 5% 부담 중증질환: 암, 심혈관, 뇌혈관,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의료비 10% 부담 중증질환: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고액 진료비 기준: 연간 500만 원 이상
고민: 비용 대비 효과 저조
 
 

 
 
적용 절차: 의료기관에서 확진 ->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행, 공단에 직접 제출 -> 알림톡, 메일로 등록 결과 통보 -> 진료 시 특례 적용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산정특례 등록 신철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단,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자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음. 의료기관에서 고시에 정한 상병으로 수술이나 약제 투여를 하는 경우 최대 30일간 적용(예외적으로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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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혜택 개시: 확진일 포함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혜택, 30일 이후면 신청일부터 적용
 
적용 시점 예외: 심혈관, 뇌혈관 및 중증 외상은 등록 절차 없음. 발생 시 적용
 
적용 기간

  • 암: 5년
  •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5년
  • 중증 화상: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결핵: 치료 기간 동안(2016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에 해당)
  • 심혈관, 뇌혈관, 중증 외상: 최대 30일
  • 심혈관 및 뇌혈관의 경우 재입원 시 고시에 정한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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